입력2010.08.24 15:17
수정2010.08.24 15:17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 열린 제재심의위에서 통화옵션상품인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과 기업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문서 검증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징계를 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파생상품 약정서 일부를 누락한 3개 은행에 대해 직원 문책 조치를 의뢰했고, 키코의 콜옵션과 풋옵션 부분에서각각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7개 은행, 매월말 키코의 거래평가서를 제공하지 않은 1개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환율 변동 시나리오에 따른 손익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영어로 작성된 키코 설명서와 제안서를 사용한 경우, 외환거래 약정서 등에 거래담당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거래평가서 서식이 불합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를 취했다.
키코 거래시 신용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보증금 면제한도 증액을 승인하거나 신용리스크 한도 초과가 지속됐음에도 신용보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은행 직원도 징계했다.
키코 계약을 하면서 정기예금에 가입시키고 정당한 사유없이 예금지급금지 전산등록을 해 사실상 인출을 제한하는 등 이른바 '꺾기' 사례에 대해서는 직원 문책 조치를 의뢰했다.
새로운 파생상품을 취급하면서 법적 정당성과 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해 관련부서와 사전 검토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은행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