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외환은행은 외국인을 위한 수시 입출금 통장인 ‘레인보우 통장’과 ‘레인보우 체크카드’를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두 상품은 만 18세 이상 외국인만 가입할 수 있다.

레인보우 통장을 결제계좌로 하는 레인보우 체크카드를 발급해 사용실적이 있으면 해당하는 달에 레인보우 통장을 이용한 인터넷과 모바일 전자금융이체 수수료,외환은행 자동화기기 당행 이체 및 현금 인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레인보우 체크카드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충전금액의 5%,이동통신 자동이체 요금의 1%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일반가맹점을 이용할 때는 0.3%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또 카드 발급 이후 6개월간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 2000원 할인,영화표 온라인 예매시 최고 4000원 할인 등의 혜택도 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