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업체 "마진율 5%도 안돼"
무역위, 내년초 연장 여부 결정
국내 판유리 시장은 연간 8000억여원 규모.이 중 K사와 H사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 5월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판유리 수입을 막기 위한 덤핑방지관세 기간을 3년 더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유리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2007년 10월부터 3년간 중국산 판유리에 대해 10~3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초 반덤핑관세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판유리 제조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판유리산업협회는 국내 판유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관세 부과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판유리 제조업체는 두 곳인 반면 중국엔 무려 220개 업체가 있어서 가격경쟁력은 비교가 안 된다"며 "중국산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도 국내산보다 싼데 이를 없애면 국내 판유리산업은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내산과 중국산 판유리의 가격차는 관세부과 전 약 30%에서 현재 10% 안팎이다.
이에 대해 강화유리업체 B사 관계자는 "국내산과 중국산 판유리의 품질 차이는 거의 없다"며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덤핑방지관세율과 과세기간이 적용된다면 가격부담은 중소 유리가공업체들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리가공업체들은 중국산이 다소 저렴해도 수입 · 통관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국내 업체와의 거래관행 등을 감안해 국내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유리가공업체 L사의 H대표는 "미국과 유럽산 고품질 코팅유리들이 수입되고 있는 판국에 국내 유리가공업체들의 평균 마진율은 평균 5%도 안돼 신제품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로) 원가를 낮출 수 없는 환경에서 품질 경쟁력을 높일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