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8.13 06:45
수정2010.08.13 06:45
증권사가 금융위기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예탁금의 대규모 인출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유동 부채 대비 유동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하고 초단기자금인 콜 자금도 매일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설정, 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동성 위험관리 모범규준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규준안에는 CMA 자금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빠져나가거나 갑작스런 주가연계증권(ELS)의 중도환매 증가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적어도 매 분기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비상 자금 조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 관계자는 "단기 자금을 주로 운용하는 증권사들의 경우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생기면 쉽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위기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모범 규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