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펀드매니저 정보 한 눈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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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진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부터 펀드매니저 정보공개도 시작됐습니다.
최근 대량의 펀드환매와 맞물려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을텐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정리해 봅니다.
박진규 기자.
먼저 펀드매니저 공시제도, 어떤 제도입니까?
네. 말 그대로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이직내역, 운용 중인 펀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건데요.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6월 '펀드 공시제도 개선안'을 올해 안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펀드매니저의 운용이력은 펀드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그동안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금융당국은 펀드매니저들의 이직률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국내 펀드매니저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총이직률을 살펴보면 2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펀드매니저가 자주 이직을 하게되면 펀드 포트폴리오가 계속 바뀌게 되구요.
그렇게 되면 펀드보수가 올라가고 수익률도 악화되는 경향이 많다는게 금융당국의 지적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최봉환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우리 펀드매니저들의 이직률이 20%를 넘는다. 지금 자료상 22.4%라고 돼 있는데. 22.4%가 넘는 이직률에서 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은 위배되는 것이다. 협회가 지금 금년들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장기분산투자인데, 장기분산투자하시라고 투자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막상 그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는 1년에 22%가 바뀌면 이건 아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죠.
네. 공시내용은 금융투자협회의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크게 세가지 세부항목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운용사별, 펀드별, 매니저별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운용사별 섹션에서는 그 회사의 총 펀드매니저 숫자, 펀드매니저 1인당 펀드수와 운용규모를 보실 수 있구요.
펀드매니저 섹션에서는 이직을 포함한 총경력과 과거 어떤 펀드를 운용했는지, 현재는 어떤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펀드 섹션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펀드보수, 수익률, 최근 3개월 매니저 변경 횟수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공개가 시작된 건데요.
아직 제도 시행 초기니까요.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보니까 개인 프라이버시와 많은 부분이 충돌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우선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봉환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주로 개인정보 보호하고 충돌되는 점이 있거든요. 펀드매니저와 개인프라이버시 보호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공시이익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입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입법을 통해서 개선해가는 다음 과제로 남겨놓고.."
네. 사실 이번 공시에 원래 포함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펀드매니저들의 징계여부 항목인데요.
사생활 침해여부에 대한 법률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제도를 시행하면서 투자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접점을 잘 찾아나가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가하면 금투협은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정보공개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낼 계획인데요.
애널리스트에 대해서는 자료가 쌓이는대로 기업별 비교 공시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연 1~2회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 적중률 등을 분석해 공개합니다.
펀드매니저의 경우에는 공시제도 이후 이직률이 낮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펀드매니저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정보공개가 그리 달갑지 않을 수 있겠지만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내 펀드를 누가 운용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권리가 있는 거니까요.
이번 정보공개가 투자자보호와 장기분산투자 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팀의 박진규 기자였습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