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충청지역 중소기업들로부터 건설업체 S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이 회사가 지자체가 발주한 도로 공사에 입찰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는 이 회사가 대형 건설설비 업체가 투자해 만든 지역 건설업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위장 중소기업' 솎아 내기에 나서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중소기업이지만 사실상 대기업 관계사이거나 대기업 오너의 친인척,임원 등이 경영하는 회사들이 대상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8일 "이들 기업이 중소기업 대상의 각종 지원금을 수령하고 공공 구매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달 초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혜택을 받으려면 매출액이나 상시 근로자 수,자산총액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조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고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여야 한다. 중기중앙회가 지칭하는 '위장 중소기업'은 기업 외형이나 매출 등이 이 기준에 부합하지만 대기업이 출자했거나 해당 대기업과의 거래를 위해 오너 친인척 등이 설립한 회사를 말한다.

강남훈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최근 정부의 공공 구매 규모가 늘어나자 이들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들 기업의 직접생산 확인 제한,명단 공개,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 건의 등의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은 국내 생산실적이 있어야 중기중앙회로부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받을 수 있고,확인받은 업체만이 공공 조달 시장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2008년에는 식품기업 S사의 계열사인 A사가 군납 문제로 중기중앙회와 갈등을 벌였고 중기중앙회가 직접 생산 확인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납품을 막았었다. 최근 정부도 실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