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8.04 11:30
수정2010.08.04 11:30
막걸리(탁주)와 복분자주 등 과실주, 청주에 대해 품질인증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술 품질인증제와 품평회, 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술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국가가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후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막걸리와 과실주, 청주, 약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품질 인증제를 도입한 후 향후 증류식 소주나 일반 증류주, 리큐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주류제조면허 업체수는 1천100여개로 이 가운데 막걸리 업체가 약 70%인 760여개 업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