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망미동우체국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아 화제다.
부산체신청(청장 유수근)은 지난 19일 오전 11시경 김모씨(60대·여)의 우체국 보험금과 정기예금 1억4000만원을 우체국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사기범에게 넘어 가는 것을 막았다고 21일 밝혔다.
체신청에 따르면 김모씨가 부산망미동우체국을 방문한 것은 19일 오전 11시경.그는 본인의 우체국 연금보험금 1억원과 정기예금 4000만을 해약해 은행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했다.우체국 직원 이미숙씨(여·48)는 연금보험까지 해약하려는 것이 아무래도 미심쩍어 해약 사유를 끈질기게 묻자 김씨는 기장군지역에 땅을 구입할 돈이라며, 오늘 잔금을 치러야한다면서 막무가내로 은행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했다.
직원 이씨는 어쩔 수없이 은행으로 송금했지만 10여분후 은행으로부터 입금조회 전화번호가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고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라 생각,즉시 타행송금을 취소하고 취소가 되지 않은 1건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이어 고객 김씨를 우체국 안으로 들어 오게해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차근차근 상세하게 설명하자 김씨는 그제서야 당일 아침 사기범에게 전화 받은 사실을 얘기했다.김씨는 사기범으로부터 카드대금이 연체됐다는 말을 듣고 당황해 했고,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테니 거래은행과 고객의 재산상태를 묻는 말에 망미동우체국에 1억4000만원이 있다고 하자 우체국 직원에겐 절대 말하지 말고, 한 통장에 5000만원 이상 송금해서도 안되며,휴대폰도 계속 열어 두고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유수근 부산체신청장은 “올해에만 직원들의 올바른 상황대처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은 사례가 27건 6억5500만원에 달하고 있지만 전화금융사기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홍보활동을 펼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