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지방자치단체등 일선 행정기관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서울시등 15개 시도 광역·기초단체,행안부등 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무사안일·소극적 업무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0건의 무사안일 행정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해당기관에 시정및 개선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131명에 대해 주의 또는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지적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행정방치·지연,적당주의,선례답습,업무전가 등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 용인시등 17개 시·군은 1743건의 산지를 전용하도록 허가한 후 시공자의 공사중단으로 산림이 훼손된 채 방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구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전주시등 9개 시·군·구는 지방세를 체납했다가 완납한 2957명에 대해 4개월~6년5개월이 지나도록 재산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었다.(지차체의 행정방치·지연 사례)

또 당진군은 도시계획도로 부지내에 한시적으로 허가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보상금 611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강릉시는 국토해양부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 계획과 다른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추진해 총 사업비 192억원 가운데 토목및 식재공사비 7억47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적당주의).

화성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업무협의 잘못으로 동탄1택지개발지구내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을 제때 건설하지 못해 쓰레기처리를 민간에 위탁처리하느라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업무전가).

서울시와 관내 25개 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로 고시된 총 1928필지는 공익목적으로 사용권이 제한된 토지로서 지방세를 부과할 때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선례에따라 총 8억원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않았다(선례답습) .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