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車안전기준규칙 일부개정안 13일 입법·예고

앞으로 자동차 첨단안전장치인 차체안정성제어장치(ESC)와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의 장착이 의무화되고, 모든 차량의 등화장치에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의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1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용차와 차량 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 자동차에는 ESC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ESC 장착 차량의 경우 미장착 차량 대비 교통 사고율이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타어어공기압경고장치는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승용차와 차량 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 자동차에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의 경우 TPMS 장착 의무화로 사망자 124명/년, 부상자 8500명/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의 경우도 TPMS 장착 시 온실가스가 약 3.2g/km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LED 광원 확대 허용 방안과 관련, 전년도에 우선 허용된 전조등뿐만 아니라, 안개등, 후퇴등, 주간주행등 및 이륜자동차의 등화에도 LED 광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9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신기술 안전장치 등의 개발로 이미 국내·외에서 고급차종을 중심으로 장착되고 있어, 새로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