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제2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 · 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상향된다. 강간으로 13세 미만 아동이 치명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형량이 예전보다 높아지게 된다. 상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형이 6~9년에서 9~13년,가중형이 7~11년에서 11~15년 · 무기징역으로 변경됐다.

한편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상습범뿐 아니라 초범자에게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케 했고, 대상자의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범위를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했고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를 '성충동 약물치료'로 고쳤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