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입은 상해는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타인에게 폭행당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후 자신이 의료보험 적용대상 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상해 경위를 거짓으로 알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3)에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자신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며 “타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는 김씨의 범죄행위 때문에 생긴 상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가 행인에게 멱살이 잡히는 등 폭행당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본인에 의한 과실상해’ 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나 ‘타인에 의한 상해’ 치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자신 또한 의료보험 비적용대상 환자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그러자 김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의사에게 “산에서 내려오다가 다쳤다”고 거짓말을 해 26만원 정도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다.대법원은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김씨는 원래 의료보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이씨의 혐의(모욕)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사기,모욕)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으나,2심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