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S씨 등은 2007년4월 선박중개인 T사에 이메일을 보내 ‘대우로지스틱스는 포스코와 거래를 맺고 있고 대우인터내셔널의 이행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독일 선박회사에 전달되도록 했다.이들은 대우인터내셔널의 상무이사 명의의 이행보증서를 위조해 대우로지스틱스 대표에게는 “특별한 것은 아니니 서명하면 된다”며 서명을 받은 후 이를 독일 회사에 국제우편으로 송부했다.이에 독일 선박회사는 같은해 5월 선박 C호에 대해 계약기간 3년,1일 용선료 2만4000달러로 하는 등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해 이듬해 인도했다.
그러나 대우로지스틱스는 해운업계 불황으로 2009년3월부터 용선료 지급을 지체했다.이에 따라 2009년 7월 법정회생절차가 개시돼 같은해 8월 용선계약이 취소되기까지 23억원 가량의 미지급 용선료를 발생시키고도 이행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