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24시간 순찰…교내 안전지대 마련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학생 신변보호를 위해 24시간 학교주변 순시·순찰 시스템이 가동되고 학생들이 공백시간에 안전하에 머물 수 있는 교내 안전지대가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0일 전국 초등교육과장을 긴급 소집해 성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365일,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학생들의 정규수업시간에는 배움터지킴이와 교직원이,방과후 활동시간에는 관내 경찰 및 자원 봉사자,야간 및 조조시간에는 경비용역업체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순시·순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또 학생의 위기상황 발생 시,즉각 출동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CCTV 관리자를 학교장이 지정하여 주간에는 교무실(또는 행정실),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실시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의 학생지도가 어려운 틈새시간(조기등교시,방과후활동 중 공백시간 등)에 도서관,시청각실,특별실 등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교내 안전지대(Safe-Zone)’를 반드시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또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를 전면 확대하고,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SMS 문자로 학부모에게 전송하기로 했다.
학교구성원들의 외부 출입인에 대한 무관심과 학생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앞으로는 학교 방문 시 방문증을 발부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미착용자 발견 시 학교구성원들이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학생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학교관리자 및 학생 대상으로 ‘위기상황에 따른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피해학생 및 가족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특히 피해자 가족에게는 ‘학교안전공제회’ 및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최대한 보상하고,Wee 센터,청소년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처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이날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지역사회 전문가(Wee센터 상담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가 각종 아동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를 ‘절대안전구역’으로 만들겠다”고 말다.도 이번 사안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피해학생 및 가족,해당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지원팀’을 긴급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곧 다가올 여름방학 학생 안전 생활지도 계획을 포함한 ‘시·도별 학생 안전 보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0일 전국 초등교육과장을 긴급 소집해 성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365일,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학생들의 정규수업시간에는 배움터지킴이와 교직원이,방과후 활동시간에는 관내 경찰 및 자원 봉사자,야간 및 조조시간에는 경비용역업체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순시·순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또 학생의 위기상황 발생 시,즉각 출동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CCTV 관리자를 학교장이 지정하여 주간에는 교무실(또는 행정실),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실시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의 학생지도가 어려운 틈새시간(조기등교시,방과후활동 중 공백시간 등)에 도서관,시청각실,특별실 등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교내 안전지대(Safe-Zone)’를 반드시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또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를 전면 확대하고,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SMS 문자로 학부모에게 전송하기로 했다.
학교구성원들의 외부 출입인에 대한 무관심과 학생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앞으로는 학교 방문 시 방문증을 발부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미착용자 발견 시 학교구성원들이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학생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학교관리자 및 학생 대상으로 ‘위기상황에 따른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피해학생 및 가족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특히 피해자 가족에게는 ‘학교안전공제회’ 및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최대한 보상하고,Wee 센터,청소년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처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이날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지역사회 전문가(Wee센터 상담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가 각종 아동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를 ‘절대안전구역’으로 만들겠다”고 말다.도 이번 사안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피해학생 및 가족,해당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지원팀’을 긴급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곧 다가올 여름방학 학생 안전 생활지도 계획을 포함한 ‘시·도별 학생 안전 보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