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45)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전공노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지난 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길에서 “MBC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한나라당과 검찰의 사법부 비판을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 1개와 “정부는 언론 장악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피켓 7개를 들고 마이크,스피커 등을 동원해 서울중앙지법 경계지점 100m 내에서 집회를 했다.이들은 민중가요를 제창하고 ‘한나라당과 검찰의 사법부 비판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정부는 언론장악 즉각 중단하라”는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금지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