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용산참사 때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의장이 재건축 사업장에서 건설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남 의장(55)에 대해 집단·흉기 등 공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수십명의 전철연 회원들과 공모해 전철연의 위력을 동원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천천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장 내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업체인 D사와 조합을 협박,건설사로부터 2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천주공아파트는 2005년4월 재건축 사업 승인이 났고,이에 앞서 1월 김모씨 등 천천상가 세입자들은 천천상가세입자대책위원회(천천철대위)를 구성했다.천천철대위는 2007년 전철연에 가입한 이후 신축 상가의 우선 입주권과 영업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천천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농성 등을 벌이며 공사방해를 진행하던 중 2008년5월 초등학교 신축공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전철연에 연대투쟁을 요청했다.이를 보고받은 남 의장은 D사의 재건축 공사방해에 전철연 산하 각 지역 회원들을 동원하도록 총무국장 임모씨에게 지시해 임씨는 회원들을 3개조로 편성해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 출입을 저지하는 방식으로 D사의 공사를 방해했다.남 의장은 2008년 6월 재건축 조합장에게 “천천철대위 세입자 6명에게 신축상가를 최우선으로 임대하여 주고 세입자들의 개인적 피해에 대해 2008년 6월까지 배상금을 입금시켜라.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않고 벌금도 대납하라”는 내용의 합의서 초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D사와 조합측은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으나 전철연 측은 공사방해를 멈추지 않았다.이에 공사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업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D사가 2008년10월 천천철대위 세입자 6명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결과다.검찰은 용산참사와 천천주공아파트 공사방해 외에 남 의장의 추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