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레저업체인 대명그룹 창업주의 막내딸이 친어머니와 오빠를 상대로 상속지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대명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서홍송 회장의 막내딸인 지영씨(27)가 친어머니 박춘희씨와 오빠인 준혁씨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소장에서 "미성년이던 2001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대명콘도의 지분을 어머니와 오빠가 나눠 가져 주식을 전혀 상속받지 못했다"며 "당시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상속권 포기를 대리한 것은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한 민법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이를 하지 않았다"며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무효이며, 어머니와 오빠는 정당한 상속지분인 11만여주의 대명홀딩스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명그룹 창업주인 고 서 회장은 2001년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났고 상속인으로 부인과 아들,두 딸을 뒀다.

대명그룹의 지주회사인 대명홀딩스는 2005년 대명콘도에서 이름이 바뀌었으며,서 회장의 배우자와 큰아들이 주요 대주주로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소송을 낸 지영씨는 2007년 대명홀딩스에 입사했으며 이듬해인 2008년 회사 사정을 파악하다가 어머니와 오빠만 주주로 등재돼 있고,자신의 지분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