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기대씨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딸 이소망에게 해외 유학에 소요되는 학자금과 생활비뿐 아니라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체류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 여유자금을 함께 송금하려 한다.

하지만 자녀에게 학자금과 생활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과다하게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민법상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양의무자 상호 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유사한 금품을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외에 소재하는 유치원이나 초 · 중 · 고 · 대학교 등에 자녀가 유학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필요한 입학금이나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주택임차비용, 질병 및 상해 치료비 등을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입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유학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 등을 학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예 ·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또는 토지 · 주택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자동차 회원권 등의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비가 아닌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모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유학 중인 자녀가 취득 자금을 부모에게 상환했다고 할 만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엔 자녀가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물린다.

예규 또는 판례 등을 보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이다. 자녀 본인의 부동산 임대수입 등이 있어 유학경비를 자녀 본인의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유학경비에 대해선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

자녀의 해외유학에 따른 경비 송금 내역은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된다. 따라서 해외 유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 외에 과다한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외송금 관련 증빙 및 상세 내역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 증여세를 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이용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