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본부세관은 중소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잠자는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 운동을 통해 지난해 133개 업체가 26억여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데 이어 올해도 4월까지 58개 업체가 6억여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수출을 하고도 관세 환급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출 실적이 있지만 환급 실적이 없는 업체 94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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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업체는 서울세관 관세환급전담팀(02-510-1362~4)으로 문의하면 된다.관세 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면 수입 당시 낸 관세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