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전과까지 포함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다면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세 여학생에게 영어 과외수업을 하던 중 강제추행을 저지른 박모씨(50)에 대해 원심 중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명령을 파기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검사는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원심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부분을 ‘전과사실을 포함하지 않고,이번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이 두개 이상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해석,1심 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력범죄 2회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면 피고인의 경우 전자장치부착 요건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강제추행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만기출소한 박씨는 같은해 6월 여학생에게 과외수업을 하다가 “알파벳 R 발음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입을 벌린 뒤 혀를 집어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신상정보공개 5년,전자발찌부착 5년을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