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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조간부 모두 타임오프 적용해야"

전임자 한정땐 개정취지 실종
오는 7월1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시행을 앞두고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적용 대상을 노조 간부 전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대로 타임오프 대상을 전임자로 국한할 경우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가 흐지부지될 수 있어서다.

사용자와 교섭 및 협의 · 고충처리 · 산업안전활동 등 노사 공통의 이해관계 활동에는 전임자가 아닌 노조 간부들이 참여하고 면제된 총량을 활용,풀타임 유급전임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기업들의 지적이다. 전임자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한 한국의 현실을 노조가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노조법상 전임자가 아닌 종업원이 종업원 대표 자격으로 사용자와 협의에 참여하면 협의 종료시점까지 한도 없이 근무가 면제되는 반면 전임자가 사용자와 협의할 때는 근무면제 한도를 두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면위는 노조활동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난 27일까지 진행한 노사 대표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30일까지 합의안을 낸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커 30일까지 합의안을 내놓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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