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업무시설로 사용승인받은 건물을 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전용한 혐의(건축법 · 공중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8개 서비스드 레지던스 법인과 운영 책임자들에게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건물 중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 승인받은 부분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시설로 이용한 것을 용도 변경으로 본 원심의 판결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레지던스의 숙박시설 영업 가능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여오던 호텔 업계와 레지던스 업계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재길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사무처장은 "레지던스는 불법 용도변경은 물론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호텔처럼 숙박업을 해왔다"면서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김성환 한국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은 템플스테이나 한옥민박 등도 모두 불법이 된다"면서 "세계 각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숙박 형태인데 우리나라에서만 규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호텔 업계와 레지던스 업계는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측은 해당 레지던스 소재지의 관할 구청 등에 행정조치 요청을 한 상태다. 호텔업협회 측은 "레지던스가 건물의 용도를 변경했으면 원상복구시키고,신고 없이 영업을 했다면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레지던스협회 관계자는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레지던스) 관련 조항을 신설한 공중위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고운/김재일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