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4.13 11:15
수정2010.04.13 11:15
앞으로 국고 보조금에 일몰제가 도입돼 3년마다 존치 여부를 평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 사업이 일단 도입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려운 것을 감안해 보조금 일몰제 도입으로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이 3년마다 존치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조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국고에 반납하는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은 1천만~3천만 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