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퇴직보험은 2005년을 기점으로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졌으며 올해 12월31일까지만 운영된다. 반면 퇴직연금보험은 올해까지 5인 이하 사업장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맡겨 운용한다. 회사가 사업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적립금을 운용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고정돼 있고 운용 수익이나 손실은 회사 몫이다. 퇴직연금 운용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손실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퇴직소득 재원 마련에 효과적이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다. 운용실적이 좋으면 보다 많은 급여를 받지만 운용을 잘 못하면 손실도 고스란히 근로자가 떠안아야 한다. 근로자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추가 납입분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어떤 것이 좋은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상황 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