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역세권·아파트 옆 32곳 용적률 해제한다

부산지역 지하철 2, 3호선 역세권 일대 11곳과 공동주택 인근 21곳의 지역 토지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이들 지역의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ADVERTISEMENT

부산시는 19일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체계적·계획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최근 ’2015년 부산도시관리계획심의‘ 회의를 갖고 역세권 일대 11곳을 비롯한 86곳(조건부 가결 10곳 포함)의 용도를 변경해 오는 24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도시관리계획심의는 5년에 한 번 실시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산도시관리계획심의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는 숙등역, 구남역, 망미역, 덕포역 등 지하철 역사 일대 11곳 30만여㎡의 용도를 2종주거 또는 3종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로 변경했다.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 남측 일원과 동래구 안락동 안락SK아파트 서측 일원, 북구 만덕동 동일아파트 서측 일원 등 공동주택 인근 21곳 29만여㎡의 용도를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 현실화했다.

건축법은 지역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2종주거 지역 200%, 3종주거 300%, 준주거 500%, 공업 1000%, 상업 1000% 등.이번에 용도가 완화된 지역의 건물은 증축을 통해 상가를 더 확보할 수 있다.상가의 대폭적인 확보로 인근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기장군 일광면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남측 일원 20만㎡의 용도가 자연녹지(용적률 80%)에서 공업지역(500%)으로 바뀐다. 공장이 들어서 있는 이 지역은 경상남도 시절 자연녹지로 묶인 채 1995년 부산시로 편입된 곳. 그 동안 용도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매립 등으로 조성됐지만 용도를 지정받지 못했던 57곳 80여만㎡의 땅이 용도를 지정받아 개발 또는 보존된다.중구 남포동 자갈치 시장 주변 매립지와 중구 중앙동 롯데타운 북측 해변지 등 5만6000㎡ 지역은 일반상업 용지로 지정돼 상가 등으로 개발된다.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공유수면 일원과 영도구 동삼동 동삼매립지 남측 일원 등 5만6000㎡ 지역은 자연녹지로 지정돼 보존된다.

하지만 남구 대연동 경성대 남측 일원(자연녹지),금정구 장전동 장전초교 북측 일원(자연녹지), 수영구 민락동 지하철2호선 민락역 일원(3종주거) 등 7곳은 기존 상가에 대해 특혜 소지가 있어 용도 변경이 부결됐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