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부산 동래구 롯데백화점 동래점 증축 허가 과정에서 도로 보상비용을 놓고 벌어진 롯데쇼핑과 부산시·동래구청 사이의 ‘200억원 줄다리기’ 사건에 대해 법원이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쇼핑이 부산시와 부산시장,동래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조건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2005년 11월 롯데쇼핑에 대한 사업지 서측 도로 중 20m 계획도로 건축허가 조건과 관련,도로개설 공사비용 부담 의무 외에 토지보상비 부담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르면 부산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과정에서 롯데쇼핑에 당초 도로 포장과 노면도색 비용만을 부담하기로 했다가 ‘토지보상을 제외한 공사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전검토 의견을 통보했다.또 부산시와 동래구는 백화점 동쪽의 또다른 도로 개설 과정에서 사유지 매수 의무와 기부채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도,이 비용의 10배가 넘는 토지보상비용이 드는 서측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상 토지보상금 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롯데쇼핑이 보상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도로법에 따라 백화점 증축 이전에 계획된 도로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산시와 동래구청은 2005년 11월 롯데백화점 동래점이 옛 주차장 부지에 지상 12층의 롯데마트와 영화관 건물을 증축키로 하자 1984년에 지정된 너비 20m 길이 285m의 백화점 서측 계획도로를 롯데쇼핑이 개설토록 하는 조건을 달아 건축을 허가했다.그러나 이 도로의 면적이 6344㎡로 보상비만 207억원을 넘어서자 시와 동래구청,롯데쇼핑 측이 책임 소재를 놓고 극심한 마찰을 빚었고,롯데쇼핑은 부산시와 동래구청이 근거도 없이 200억원에 이르는 토지보상비용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08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부산시와 동래구청은 지난 4일 부산지법으로부터 롯데쇼핑 승고판결 내용을 담은 판결문이 송달됨에 따라 항소 여부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