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사이동제 첫날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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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판매사 이동제도가 오늘(25일) 시행됐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 객장을 돌아봤습니다.
펀드 판매수수료나 사후 서비스 만족 여부에 따라 고객들이 판매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펀드판매사이동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시행으로 전체 펀드 규모의 50% 가량이 116조원 규모의 펀드가 이동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시행 첫날이기 때문인지 창구를 직접 찾아 문의하는 고객보다는 전화를 통해 이동 가능여부나 수수료 등을 상담하는 고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경애 한국투자증권 본점영업부 차장
“아직 특별히 관심을 갖지는 않는 모습이다. 저희가 고객들에게 미리 제도시행과 관련된 안내를 드렸지만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는 수준 정도다.”
증권사 뿐만아니라 은행, 보험 모두 시행 첫날 이동고객은 물론 문의 고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에 대한 이해나 홍보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지만 투자자들의 제도 이용 편의성 문제와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펀드판매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기존 판매사에 '계좌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동할 판매사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장기 투자에 펀드판매 수수료나 보수가 영향을 미친다고는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옮기기에는 투자자들이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신경애 한국투자증권 본점영업부 차장
“특히 해외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동제) 괌심을 갖을 만한 요소들이 좀 있는데 해외펀드들은 현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금감원은 해외펀드를 포함해 아직 이동제도에 참여치 않는 판매사들을 상반기 중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경쟁을 유도해 펀드판매수수료 인하를 비롯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높인다는 금융당국의 의도가 제도정착과 함께 달성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