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관계자는 "이들 국가는 한국 교민이 많이 사는 데다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며 "특히 금융부실과 관련한 국내의 사법적 판결을 현지에서 인정해주는 여건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은닉 재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운영 중인 국세청의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와 예보의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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