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은 ‘남극조약 가입’에 관한 기록을 ‘이달의 기록’(11월)으로 선정, 28일부터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조약 체결 50주년을 맞는 남극조약은 지난 1959년 12개국에 의해 체결, 1961년 발효됐다. 남극조약은 남위 60° 이남의 비군사화, 과학적 조사연구 자유, 국제협력이란 3원칙에 따라 군사기지 설치, 군사기동훈련,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실험, 방사능폐기물의 처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11월 28일 세계에서 33번째로 남극조약에 가입한 이래 1988년 세종기지 건설, 1989년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됐다. 1988년 2월 17일 남극지역의 대기, 지질, 동식물 분포, 천연자원 등을 조사할 목적으로 연구기지인 세종기지를 킹조지섬에 준공했고 1989년 10월 세계에서 23번째로 남극조약 운영의 실질적 권한과 배타적 심의결정권을 갖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 지위를 획득해 극지 학연구와 자원문제 등에 대한 국제적 발언권을 인정받았다.

우리나라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뿐 아니라 OECD회원국이자 UN사무총장국으로서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호를 통해 국제적 위상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9년 4월 세종기지 부근 펭귄서식지가 우리나라의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남극 생태계 보호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 11월 심도있는 연구활동과 물자보급을 위해 6000t급 쇄빙연구선을 건조하여 극해 전역으로 연구를 확대하는 등 남극연구의 세계화와 남극환경보호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남극조약 가입’과 관련 남극조약, 남극환경의정서 등 문서기록 6건과 남극탐험 모습을 담은 시청각기록 4건을 함께 서비스할 예정이다.

서비스되는 기록들은 남극대륙의 환경·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남극조약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남극대륙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