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옴부즈맨' 제도 시행…기업 고충 해소 모니터링 입력2009.10.16 17:22 수정2009.10.17 09:4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개별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들의 고충을 녹색위가 접수,녹색위 기업고충처리 분과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하고 해당 부처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정부 "민감국가 지정, 정책 아닌 보안문제 탓" 2 정부 "美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3 방사청, KDDX 사업자 선정 결론 못 내…이례적 재논의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