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당한 중복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 납세자가 국세청이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자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세무조사가 중지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권리보호 요청 대상은 조세탈루의 혐의가 없는데도 같은 세목에 대해 재조사하는 행위, 조사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하는 행위, 납세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장부나 서류 등을 열람. 복사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중복 세무조사나 금품. 향응 요구 등의 문제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신청할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 내용을 검토해 담당국(과)장에게 조사계획 철회나 조사반 철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권리침해 행위를 심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또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중지권 등을 발동할 때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지방의 납세자보호담당관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아닌 본청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