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9.27 12:21
수정2009.09.27 12:21
이동통신 요금의 요금부과방식이 10초에서 1초 단위로 바뀌는 등 통신요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들의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를 기조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7∼8% 경감하는 내용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요금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장기 이통가입자에 대한 요금이 5∼25% 낮아지고 가입비도 6천∼1만5천원 인하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