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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前대통령 국장 거행되면 장례 당일 관공서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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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 관련해 유가족 측과 협의가 되는 대로 이르면 1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 형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유가족측과 민주당은 국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장으로 결정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결정 안 됐다"고 반박해 국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무래도 외국 국가원수 등 세계적 인사들이 조문하러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의전과 안내 등을 위해서라도 국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 ·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國葬)이나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할 수 있다.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며 장례일 당일 관공서가 휴무한다.

    국민장은 7일 이내, 비용은 국고에서 일부 지원된다. 장례일 당일 조기를 달고 휴무는 없다.

    이와 관련, 장례의 격(格)을 국장으로 올리되, 6일장으로 해 일요일인 오는 23일 영결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통령의 관례를 보면 국장은 재직 도중 사망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고 퇴임 이후 서거한 최규하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이승만 ·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의 장지는 대전현충원이 유력하지만 용인 가족묘역도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유골이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서울 국립현충원에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돼 있다. 하지만 여유 공간이 없어 김 전 대통령은 대전현충원에 안장돼야 하는 상황이다.



    뉴스팀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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