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성인용 동영상을 제작하는 미국과 일본의 대표 업체 50여곳이 수천명에 이르는 한국 네티즌을 고소해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한국 네티즌들이 저작권을 위반하며 자사의 동영상물을 유료로 유통시켰다며 한국 ‘헤비 업로더’‘의 ID 1만여개에 대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업로더들은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린 뒤 회원들이 내려받게 하고 돈을 받았다는 것.외국 업체들은 최근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준비에 들어갔다.

이 업체는 피고소인 수가 많은 점을 고려,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서울ㆍ경기 지역 경찰서 10곳에 나눠 고소장을 냈다.하지만 경찰은 조사 대상 피고소인이 너무 많고 업무부담이 너무 가중된다는 이유로 고소장 접수를 꺼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네티즌이 올린 영상물은 ‘하드코어’수준으로 노출 수위가 매우 높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이번 고소에 고소인 자격으로 참여한 업체는 세계 최대의 성인 영상물제작사인 미국의 V사 등 거의 모든 성인물 제작사가 참여한 상태다.

외국 C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영상물을 사이트에 올려 경제적 이득을 취한 ID 1만개를 추려 고소장을 냈다”며 “현재 확보한 불법 다운로드 건수는 10만건으로 향후 계속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포르노 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에게 무분별 유통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