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약속대로 투자를 다하지 않은 와이브로 사업자, 즉 KT와 SK텔레콤에게 정부가 제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명령 정도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브로 사업자들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심할 경우 허가 취소, 그 다음이 영업정지나 과징금, 그리고 시정명령과 추가 의무 부과입니다. 하지만 허가 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KT와 SK텔레콤, 두 회사를 제외하고는 사실 다른 곳에서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허가 취소는 사실상 국내에서 와이브로 사업의 포기와 같습니다. 영업정지 역시 아직 영업에 소극적인 사업자들에게 큰 제재가 되지 못하며 과징금도 규정상 해당 서비스 매출의 3%가 최대로 현재 와이브로 매출이 미미해 고작 몇억원입니다. 최시중 위원장까지 나서며 투자 불이행에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마땅한 방안이 없습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제재는 ‘시정명령’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시정명령은 사업자들에게 약속대로 투자하지 않은 부분을 연내 투자하라고 독촉하는 수준입니다. 사업자들이 여전히 투자에 소극적일 경우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요금 규제부터 투자, 서비스 허가까지 통신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방통위 의중을 모른척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방통위는 빠르면 이달중 제재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방통위에서는 이번 기회에 와이브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시 짜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만으로 사업권을 받던 때와는 다른 점을 감안해 투자 계획도 새로 받고 주파수도 글로벌 환경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더욱이 경쟁서비스인 LTE가 국내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어 경쟁력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가진 모바일 초고속인터넷 와이브로. KT와 SK텔레콤은 지금까지 1조4천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지만 가입자는 고작 20만명이 조금 넘을 뿐입니다. 이번 제재가 새로운 경쟁력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WOW-TV NEWS 박성태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