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8 · 15특별사면'을 '오로지 생계형' 위주로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기업인이나 공직자들의 사면 요구가 있지만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농 · 어민,자영업자,생계형 운전을 하다 면허가 정지된 사람들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대상은 150만명 정도 된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친서민 드라이브의 연장선상이다.

현 정부는 출범 100일을 기념해 지난해 6월 282만여명에 이르는 생계형 운전자의 벌점을 삭제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등의 혜택을 줬다.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 · 정지된 통계를 보고했으며 150만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1회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이의 면허 재취득을 위한 잔여 결격기간을 삭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뺑소니 사범,무면허 음주운전자,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사람,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벌채,무허가 어로 등 가벼운 농지법 · 수산업법 · 산림법 등의 위반에 대해선 구제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적행위를 한 트럭운전사,생계형 자가용 영업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서민들을 사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