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으로 21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념행사, 특별할인 등 허위 설명으로 물품을 판매한 21개 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인에 한해 특별할인 하거나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유인하는 등 '허위나 과장으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거래 행위' 혐의로 적발된 18개 업체는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업종별로는 어학교재 11개사, 콘도이용권 6개사, 초고속인터넷서비스 4개사로 조사됐다.

이 중 4개 업체는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하고 상품을 반환했는데도 3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으며, 2개 업체는 가입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는데도 가입처리 하는 등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했다.

또 14개 업체는 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주지 않거나, 일부 내용을 빠뜨린 불완전 계약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자가 본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구두로 설명한 '무료'나 '보장' 등의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라고 전했다.

콘도이용권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며 거래 카드사의 명목상 승인을 필요로 신용카드번호를 요구할 경우에도 자신도 모르게 카드결제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해약을 하고 싶을 경우 청약철회 기간내 콘도회사나 카드회사 앞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기타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을 훼손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정위나 소비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통보하기로 한 18개사는 현대스카이리조트, 현대경포콘도, 설악비치, 오션밸리, 코레스코로하스, 신세계코리아, 케이지홀딩스, 시사피앤씨, 유피에이, 에스엠교육닷컴, 티앤이, 크레조인, 도서출판 한교, 중앙일보시사지지사, 멀티랭귀지코리아, 이앤원네트워크, 온파워아이앤티, 제이원정보통신 등이다.

한경닷컴 서희연 기자 shyrem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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