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가 끝내 불법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들어갔다. 나라경제가 아직도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물류대란까지 일으키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정말 보통 걱정이 아니다.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해고조합원 원직 복직, 화물연대 인정, 노동탄압 중단, 운송료 삭감 중단 등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단순히 일손을 놓는데 그치지 않고 항만 봉쇄, 고속도로 점거(占據) 등을 통해 물류관련시설을 마비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까닭이다. 나라경제를 볼모로 정부와 관련기업들에 공공연히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특히 화물연대는 얼마전 죽창시위라는 과격 폭력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던 전례마저 있어 불안감이 한층 크다.

더구나 화물연대 총파업은 애초부터 불법이다. 조합원인 화물차주와 개인 택배사업자들은 사업 등록을 마치고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생산수단으로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만큼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임이 분명하다.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단체를 만들어 활동할 수는 있지만 노조를 결성(結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대법원도 이들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도 노동기본권 보장과 화물연대 실체 인정 같은 무리한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집단운송거부는 물론 공익시설까지 마비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게 바로 화물연대 파업이고 보면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더하다. 지금이라도 당장 파업을 풀고 제 자리로 돌아가야 마땅한 일이다.

정부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항만 봉쇄, 고속도로 점거, 다른 화물차량에 대한 운송방해 행위 등은 공권력을 동원해 적극 차단함은 물론 범법행위자에 대해선 민 · 형사상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잇따르는 등 사회가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어서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