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농가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올해 만기도래하는 대출금의 10% 이상을 갚으면 연리 5%로 5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재대출’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2004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원받아 대출잔액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지원신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당초 대출을 받는 지역농협으로 하면 된다.

 인천본부는 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납입한 이자의 40%를 되돌려 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기범 인천지역본부장은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부채저리자금 재대출 제도의 대상자 안내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원한 상호금융대출금의 상환기일은 지난 5월부터 도래했으며, 인천지역의 상환자금 규모는 총 243억원(1344건)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