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불법 시위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이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명동에서 벌어진 불법 시위에 참가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순찰차의 타이어를 찢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씨는 검거 당시 길이가 10㎝에 이르는 날카로운 표창과 도검 4개 등 각종 흉기도 소지하고 있었고 경찰의 채증을 방해하기 위해 레이저포인터와 플래시도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흉기들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실제로 집회에서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아울러 경찰은 3∼5월 불법 시위에 참여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전모(4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