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교역보험 대상 확대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교역보험에 가입하면 설비투자 손실뿐 아니라 북측의 통행 차단에 따른 물자 반출입 지연 등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교역보험은 국내기업이 위탁가공용 원 · 부자재를 개성으로 반출한 후 2주 이상 거래가 중단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주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기업에 납품하기로 한 계약을 2주 이상 지키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주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함께 정부는 북한의 귀책사유로 기업들의 사업정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3개월간 사업 정지상태가 지속돼야 보험금을 지급하던 것을 1개월만 정지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사유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 및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각종 북한 내 정변과 북한 당국의 일방적 합의서 파기 등에 따른 사업 정지나 사업 불능화 등이 포함돼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