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폐수를 전량 공공 폐 · 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일반산업단지 3개소(양주시 검준,포천시 양문,동두천시 동두천)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올해 산업단지 공급 물량을 배정받은 포천시 신북면(신평3지구)과 연천군 청산면(청산대전지구) 등 한센촌 지역의 경우 2011년 3월5일 이전에 지정되는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포천 신평지구 현지 집단화단지에도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는 조건으로 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한탄강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왔던 한센촌 2곳에는 현재 입지 규제로 갈 곳이 없는 섬유염색공장이 입주해 13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수원=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