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지난 2월 26일 발행한 제23회 전환사채의 납입대금으로 이번 소송 관련 제20회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분에 대한 원금을 전액 상환했다"며 "현재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통해 소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케드콤에 대해 피소 사실에 대한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들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를 예고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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