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 출국을 앞두고 입영일자가 확정된 예비 복무자는 지금까지는 여권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90일 기간내에 1회에 한해 연기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권 발급자만 60일 이내의 기간에서 연기를 할 수 있다.이는 해외출국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지만 실제로 출국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고 이들 중 대다수가 여권 미발급자였기 때문이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또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우 시험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 접수 예정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연기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시험접수증을 소지한 사람만 해당 시험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대학진학 예정자는 만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2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만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 규정대로 만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접수 등 수험 준비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대학에 입학하면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되는 것은 지금과 같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