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만에 사업승인 ‘초스피드 산단’ 탄생

경남도,고성 ·거창 등 3곳 심의 승인할 듯…특례법 시행 후 첫 사례

경남도에서 4개월 만에 사업승인이 이뤄지는 산단이 나올 전망이다.이번 산단 사업승인은 지난해 6개월 만에 산업단지 인·허가를 내주도록 한 특례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이뤄지는 첫 승인인데다 과거 2~4년 걸리던 것을 6개월 이내로 앞당겼다는데 의미가 있다.

경남도는 오는 9일 고성 상리일반산업단지(면적 75만5000㎡),고성 대독일반산업단지(25만8000㎡),거창일반산업단지(74만5000㎡) 등 3개 산단 승인을 위한 도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고성 상리산단과 대독산단은 지난해 6월 5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이후 신청된 산단으로 최종 승인이 나면 상리산단은 4개월 만에,대독산단은 5개월여 만에 각각 이뤄지게 된다.

경남도는 올해 말까지 총 38개 단지(면적 1759만1000㎡·총사업비 3조6456억원)에 대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산업용지 공급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은 그동안 조선업 활황 등으로 공단 부지가 절대 부족해 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앞으로 단지 조성기간을 대폭 단축하면 민간자본 투자효과가 커지고,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 특례법 제정에 맞춰 산업단지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와 기관 소속 공무원 17명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를 운영해왔다.

창원=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