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 행정처장)은 16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런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