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카이시스가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을 이날 공시했다"면서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상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리종목지정이나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