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주 전 KTF 사장 3년 실형 선고 입력2009.02.12 10:50 수정2009.02.12 11:3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윤경)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영주 KTF 전 사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인사 및 사업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2억7300만원을 선고했다.남 전 사장에게는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선고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구서 여성 감금한 50대 남성···마약 간이 검사에 '양성' 대구 중구의 한 모텔에서 여성을 감금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10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남성이 타고 있던 차 안에서 다수의 주사기와 흉기... 2 "할머니 안고 뛴 손자, 돌아가신 사실 몰라"…안타까운 사연 지난 4일 집에서 불이 나자 90대 할머니를 안고 밖으로 뛰어내린 30대 손자가 사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아직 할머니가 고인이 된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시민들의 가슴... 3 "생후 45일 강아지, 택배로 팔아요"…오픈마켓 판매글 논란 국내 오픈마켓에 살아있는 강아지를 택배로 배송한다는 상품 판매 페이지가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네티즌의 신고가 폭주하자 해당 페이지는 삭제됐지만, 실제 해당 판매 페이지의 정체에 대해서는 추측만 나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