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주 전 KTF 사장 3년 실형 선고 입력2009.02.12 10:50 수정2009.02.12 11:3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한경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윤경)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영주 KTF 전 사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인사 및 사업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2억7300만원을 선고했다.남 전 사장에게는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선고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美 래퍼 '투홀리스' 첫 내한 공연에…폭발물 신고 '대피 소동' 2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김태균·행정2부시장에 김성보 임명 3 尹 측 "중앙지법서 영장 기각당해"…공수처 "사실과 다르다" 정면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