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5일 상습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바카라’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100~500여회에 걸쳐 4000만원~10여억원을 잃는 등 상습성이 인정되지만 피해가 모두 본인에게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며 “사회봉사 160시간을 이행할 것”을 판시했다.강씨는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