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계기로 저축은행들이 다음달부터 펀드 상품을 출시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 66개 저축은행이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인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3월부터 저축은행에서 펀드 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월말까지 펀드 판매 관련 업무 메뉴얼과 규정을 정비, 저축은행에 전달하고 4월 중에는 펀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자와 준법감시인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이 펀드를 팔려면 자본금이 현행법상 최저 자본금(본사 소재지에 따라 40억∼120억 원)보다 10억∼30억원 많아야 하며 펀드판매 자격을 갖춘 직원이 5명 이상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들은 2월 중으로 할인혜택이 강화된 체크카드인 '세이빙스체크'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체크카드는 사용실적에 관계없이 대형 마트에서 10만원 이상 사용 때 월 최대 1만원을 할인해주고 통신요금 자동이체 때 매월 1000원씩 깎아준다. 또 영화, 연극, 공연 등을 인터넷으로 예매할 때 1500원을 할인해주고 전국모든 주유소(LPG 충전소 포함)에서 주유(충전)시 사용금액의 2%를 적립해준다.

김석원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자금난 심화로 저축은행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실위험이 큰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에 따른 위험을 흡수하고 서민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취급업무 확대를 통한 수익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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